
목차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올해 9만 명 -> 15만 명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. 누구나 받고 싶은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?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 1. 주요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,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~ 지원금 소진 시 종료 지원내용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 (근로자 여행경비 50% 지원) * 정부 10만 원 + 기업 10만 원 + 근로자 20만 원 2. 신청방법 기업에서 먼저 사업신청해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근로자가 지정된 온라인몰(휴가샵)을 통해 여행경비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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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7. 04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