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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청년의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우대이율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
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목차
1. 지원대상
가입요건
나이 : 만 19 ~ 34세 청년
주택소유 : 무주택자
소득 :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인 근로·사업 ·기타 소득자
- 현역장병의 경우
⑴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
⑵ 현역복무확인서·장병내일준비적 금가입자격획안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
* 직전 연도 사업·기타 소득 합이 5,000만 원 이하어야 함
2. 지원내용
납입금액
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2만 원 ~ 100만 원 자유납입
우대이율
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 p 가산
②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 4.5% 우대형 금리 적용
③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,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④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우대이율 기준
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
3. 신청방법
신청방법
① 취급은행 방문 가입
②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
취급은행
우리은행 | 국민은행 | IBK기업은행 |
농협은행 | 신한은행 | KEB하나은행 |
DGB대구은행 | 부산은행 | 경남은행 |
제출서류
① 소득증빙
-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②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빙
-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
③ (해당자) 병역증명서 등
4. 청년주택드림론 연계방안
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, 최저 2.2%로 분양가의 최대 80%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지원대상
- 39세 미만의 노숙자
- 연소득 미혼 0.7만 / 기혼 1억 원 미만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000만 원 이상 납입
👉 대상주택
- 분양가 6억 원 이하, 85m²이하
👉 대출금리*
- 이율 : 최저 2.2%(소득만기별 차등)
- 우대금리 : 결혼 시 0.1% p / 첫 출산 시 0.5% p / 추가 출산 시 0.2% p
* 대출금리하한 1.5%
함께 보면 좋은 글
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와
국토교통부 보도자료 『‘4.5% 청약통장, 2.2% 대출’ 세트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('23.11.24.)』,
『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, 2월 21일 출시('24.2.20.)』
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